‘대학신문의 역할과 법적 보호’ 주제로 강연…편집권 침해 등 문제 해결 위해 공동 대응·연대 강조
“대학언론은 학교의 기관지나 사보 아냐” “대학언론인은 제도권 언론 소속 기자라는 인식 가져야”

미국 대학언론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설명하는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사진=강성진 기자)
미국 대학언론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설명하는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사진=강성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강성진 기자]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전 언론중재위원)는 대학언론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의 대학언론처럼 연대해 편집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대학언론협의회(CMA, College Media Association)의 사례를 들며 각 대학언론이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각 교수는 12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KU시네마트랩에서 △고대신문 △대학알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 주최·주관한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불씨’에서 ‘대학신문의 역할과 법적 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대학언론이 연합해 해결할 과제로 편집권 침해를 꼽았다. 윤 교수는 “2019년에 미국 대학 학보사와 연합기구를 찾아 조사한 결과, 미국의 대학언론은 편집국장이 발행인을 맡아 독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언론은 학생이 편집국장을 맡아도 발행인은 대부분 총장인 것과 대조적이다”며 “미국의 경우 교수들은 자문·고문 역할만 맡아 취재 기법이나 기술적 요인에 대한 조언만 준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날 각 대학언론의 단절이 편집권 침해 등 문제 해결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학언론은 CMA를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주최한다. 그해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대학언론에게 시상하는 등 성과를 공유한다”며 “콘퍼런스는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수많은 인원이 모여 경험을 나눠야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서도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대학언론은 수정헌법·주 단위 법률에 따라 편집·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법적 책임도 함께 진다. 한국은 법에 따른 편집권 방어·책임 모두 불분명하다”며 “미국은 학생언론법연구소(SPLC, Student Press Law Center)을 두고 각 대학언론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언론인은 제도권 언론 소속 기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학언론이 회부되면 일반 언론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대학언론은 학교의 기관지나 사보가 아닌 제도권 언론”이라며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 마련 또한 대학언론이 힘을 모아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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