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 설립‧운영 근거 유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공교육 선택권 확대’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5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선택권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 예정은 2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공고를 설립·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유지됐다.

교육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고교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자공고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자율형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공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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