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75명 사직서 제출, 8024명 근무지 이탈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19일부터 21일까지 총 150건
의대 휴학 신청자도 1만 명 넘어…전체 의대생의 62.6%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집단행동 개시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024명에 달한다. 의대 휴학 신청자도 1만 177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6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집단행동 개시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024명에 달한다. 의대 휴학 신청자도 1만 177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6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집단행동 개시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8024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사직서 제출 전공의 9275명, 근무지 이탈도 8024명에 달해 =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는 하루 만에 459명이 늘었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11명 증가한 수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0일을 진료 중단 시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미 사직서를 낼 전공의는 이미 다 낸 상황이라 이탈자 증가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곳이 없음에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34건, 20일 58건까지 포함하면 150건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피해사례가 접수된 건은 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의대 등 정부가 정책 결정에 참고한 모든 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2035년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지적했다”며 “의대 교육 6년, 전공의 수련기간 4~5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해도 전공의는 2031년, 전문의는 2036년이 돼야 배출된다.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이를 부추기는 의사들은 일부”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에게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법적 대책 등은 많은 부분 수용 가능하니 대화에 참여해 달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의대 휴학 신청자, 1만 1778명…전체 의대생의 62.6% =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확산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총 22개 의대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부터 사흘간 누적된 휴학 신청자 수는 34개 의대 총 1만 1778명에 달한다. 2023년 4월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수는 1만 8793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62.6%가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19일부터 현재까지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 44명이다. 이들은 입대, 유급, 건강 등 학칙에서 정한 휴학 사유가 인정됐다.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휴학 신청자는 20일 기준 △고려대 의대 378명 △연세대 의대 539명 △경희대 561명 △이화여대 280여 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경북대 510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이상 20일 기준)이다.

이외에도 한양대, 차의과대, 충남대, 을지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상국립대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며 이날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의 경우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지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는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한다.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의대 상황 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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