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선제 모두 단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지원과 교수정원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장후보 초빙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간선제, 이른바 ‘서울대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남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26일 대학교육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정부가 이를 유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학에서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학 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38개 국립대학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교수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학이 8개교, 교수와 직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학이 23개교, 학생대표까지 선거권을 주는 대학은 6개교”라며, 이와 같은 현행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미흡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이 학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장 선출방식이 대부분 대학 구성원(교수 중심)의 직접 선거로 진행되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처해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을 선출하기 보다는 학내 정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선출 후 개혁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서울대의 경우 총장후보 초빙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돼 먼저 총장후보대상자 3〜4인을 지명하고 있다”며 “교수 중심의 거버넌스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경영인을 포함한 대학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이처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간선제로의 전환을 대학에 강제하기보다는 대학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더 좋은 제도를 선택토록 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럴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이면서 당사자가 비용편익을 따져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정책추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