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소송 준비… 재단측 “절차 정당” 해명

▲ 성경 구절이 새겨진 기념석 뒤로 보이는 연세대 본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정관을 개정해 기독교 교단의 파송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숫자도 줄인 데 대해 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연세대 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정관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논란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연세대 추경이사회에서 기독교 4개 교단의 파송이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이사회는 4개 교단에서 각 1명씩 파송이사를 추천하는 조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사회유지 이사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개방이사 3명을 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NCCK는 최근 총회를 열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교단 파송이사 조항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관 개정이 방우영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라는 게 교계의 주장이다.

NCCK는 “정관 개정을 이사회 소집 통지문에 안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사회 당일 구체적 설명도 없이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단 파송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해 개정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며 “연세대 설립이념은 정관의 교단 파송이사 조항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만큼 연세대 재단의 자발적 정관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8년 임기가 만료된 2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 파송이사에 대한 후임 이사를 3년여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NCCK는 “정관 개정이 사립학교법 때문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설립자 자격을 가진 4개 교단 파송이사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사학법에 따라 이사진 1/4을 개방이사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세대 재단은 정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정관 개정시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당시 참석 이사 중 교단 파송이사 2명도 참고 의견을 냈을 뿐 모든 이사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등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관에서도 교단 파송이사 ‘추천권’만 보장한 것을 두고 교계의 월권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재단에서 교단에 이사 추천 요청을 해야만 교계가 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이사 추천 요청을 하고 선임하는 결정권은 재단에 있는 것”이라며 “2008년 이후 두 교단에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될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계 뿐 아니라 앞서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과 신과대학 동창회까지 성명서를 내고 정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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