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에 상속세 비적용 등

정부 지원ㆍ등록금 의존 부실대학이 오히려 수혜
수익용 기본재산의 70%가 토지, 황금알 될까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아시아대는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전체를 경매에 붙였다. 아시아대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은 1차 경매신청 당시 단위면적(㎡) 당 감정가 13만6000원을 감안해 110억6455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용도변경 절차 때문에 세 번씩이나 유찰됐고, 결국 초기 제시가의 3분의 1도 안되는 40억7898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발의된 구조개혁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용도 변경이 쉬워지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진해산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구조개혁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대학을 폐지한 학교법인은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학교에 속한 회계(교비회계)는 학교법인에서 승계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에 의하면 매각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학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 시점부터 매각하기까지 물가상승률 이상 오른 지가(地價)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로보장’이 오히려 법인의 자산증식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연구원은 “학교 부지나 교육연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용도변경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구조개혁법은 폐지 이후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으로 자동 변경된다”며 “캠퍼스 매각 등 재산 처분이 이전보다 수월해져 사립대 퇴출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혜 받게 될 1순위 대상이 경영부실대학들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지정된 경영부실대학 9개교 중에는 지난 3년간 경영부실대학으로 내리 지정된 대학들이 포함돼있다. 정부의 허술한 재정지원 제도 운영 탓에 퇴출 대신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교비횡령 및 전용, 배임과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수십년간 부실하게 대학을 운영해온 법인에 특혜를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70%를 차지하는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출연금 이상의 이득을 챙겨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대교연이 지난해 발표한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 두 곳 중 한 곳(48%, 75개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70% 이상을 토지로 보유했다.  이 중 20교(13%)는 90% 이상을 토지로만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희 연구원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 형태는 토지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이 토지 보유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학법인들이 오랫동안 전입금을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외면해왔다는 근거”라고도 꼬집었다.

 

*바로잡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 요청·승인을 받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에 용도변경 보고·승인을 받아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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