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하지 않을 시 실태조사·감사 압박 경고

"사학비리 당사자 복귀 막을 방안 마련하겠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상지학원 이사회의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의 학교법인 정이사 선임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총장 선임 결정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감사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김씨를 정이사로 선임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20년 전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등을 저지른 사학비리 당사자가 대학운영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이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17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협의회에서도 크게 반발하며 재차 갈등이 불거졌다.

정영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해 학내소요를 야기하는 등 학내구성원이 반대하고 대외적으로도 총장 임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갈등 유발보다는 구성원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의 김문기씨에 대한 정이사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의결해 학내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등 당초 사분위의 정상화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난 1월 사분위 회의에서도 직무 정지된 임시이사 후임으로 정이사 1명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김문기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김문기씨와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총장이 사퇴하는 방향으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지대와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등 비리전력이 있는 당사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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