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 심사 마무리…예산 심사는 계속 진행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ㆍ우수장학금 신설 논의
‘유치원 3법’으로 여야 갈등…향후 일정 차질 있나

교육위 전체회의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이하 교육위)가 강사법과 공영형 사립대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는 9일과 12일 법안심사소위를, 14일과 15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각각 개최했다. 이어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단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15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만 의결됐다. 예산안 심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가장 화두인 강사법 개정안, 공영형 사립대 사업, 폐교대학 관리 사업 등 논의가 오갔다. 또한 전문대학과 관련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증액, 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비ㆍ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 등이 논의됐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강사법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방학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450억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예산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교대학 관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130억원을 증액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폐교대학 이슈는 여야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전체회의가 열린 15일 여야 3당 간사의원실은 공동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대 사업예산 812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시범사업으로 92억원을 신규 반영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위 예산 심사에서는 90억원을 요청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애초 예산인 800억원을 요청한 의원도 있는 등 제각각 이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전문대학 예산에 관심을 가졌다. 예산심사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700억원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 163억원 △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 신설 54억원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지원사업비 50억원 등을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강조한 사안이다.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일반대학은 710억원 정도가 국가우수장학금으로 책정돼 있지만, 전문대의 경우 이 제도를 부활하면 160억원이 소요된다. 전문대 학생들도 사기를 높여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은 교육부가 제출한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지원사업비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가 통합추진지원비로 50억3000만원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 15일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예산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상정된 법안 의결 절차가 끝나자마자,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인사말을 듣지도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처리해 예결위에 올리더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전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정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법적 조치로 풀든, 개인적으로 풀든 법안 심사는 별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법안 심사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