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131개 자율개선대학과 12개 역량강화대학에 총 5687억원 투입
2020년부터 성과평가···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 반영 예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교육부가 24일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것.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5687억원(사업관리비 포함)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진다.

■ Ⅰ유형(자율협약형) 131개 자율개선대학 포뮬러에 따라 사업비 배분 =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다. 올해 총 지원금은 5350억원이다.

특히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은 올해 별도 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단, 3월 8일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타 국고사업의 중복 투자·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기간 동안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 투자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3월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의 초점은 △사업목표 △대학혁신전략 △재정 투자계획 △성과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다. 이어 교육부는 4월에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로 사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대학별 사업비는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포뮬러는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조정상수’로 구성된다. 단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진다. 쉽게 말해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별 포뮬러 가배정액은 1월 이내에 안내된다.

■ Ⅱ유형(역량강화형) 12개 대학 선정 =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은 12개교(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다. 올해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28일까지 역량강화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특성화 전략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월과 5월에 선정평가가 실시되고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정량지표(10%)와 정성지표(90%)로 구성된다. 대학별 사업비는 Ⅰ유형(자율협약형)과 마찬가지로 포뮬러(100%)로 결정된다. 권역별 배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 2020년부터 성과평가 반영, 시간강사 평가지표 포함 = 올해와 달리 2020년부터 성과평가가 실시된다. 성과평가는 1·2차연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로, 3차연도 사업 종료 시 종합평가로 시행된다. 성과지표는 핵심 성과지표(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 수)와 자율 성과지표(대학 자율 선정)로 구성된다.

성과평가가 도입되면서 Ⅰ유형(자율협약형)은 사업비 배분 방식이 ‘포뮬러(80%)+인센티브(20%)’로 변경된다. 인센티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40%·1.2) △B등급(30%·1.0) △C등급(30%·0)으로 구분, 등급별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4개 권역(수도권 제외)별 A그룹 가운데 학부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대학을 ‘지역 강소대학’으로 추가 지원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가 상위 대학에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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