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재 역할에도 대학 부담 여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의 목적은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그러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이 대학 강단에서 퇴출되고 있다.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로 TF를 구성하고  강사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갈등의 여지는 여전하다. 이에 교육부는 방학 임금 지급과 강사 고용 안정 대책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사법의 논란과 쟁점,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본지가 교육부의 설명자료를 ‘Q&A’로 정리했다.

Q. 강사제도 개선 배경과 추진 경과는?
A. 강사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이지만 별칭은 ‘보따리 장수’다. 강사의 현주소다. 급기야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는 시간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이것이 강사법의 시작이다. 그러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는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 동안 강사법을 유예 강사법으로 부른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4차 유예 결정 당시 유예 기간 동안 협의체를 구성, 유예 강사법 보완 법률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대학 대표 4명, 강사 대표 4명, 국회 추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를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9회 개최했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이 지난해 9월 3일 발표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유예 강사법의 보완 법률인 개정 강사법(이하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강사법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부터 적용된다.

Q. 유예 강사법과 강사법의 차이점은?
A. 유예 강사법은 △1년 이상 임용 원칙(예외 사유: 방송통신대 강사는 일 단위 계약 가능) △전임교원 임용절차 준용(기초·전공・면접심사,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동의 등)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 임금, 겸임 교원과 초빙교원 자격, 교수시간 등은 별도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강사법에서 고용 유연성 향상, 교수시간 제한 등을 통해 유예 강사법의 대학 부담 급증과 강사 대량해고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임용 원칙에서 학기 도중 발생한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과 퇴직·면직·직위해제에 따른 대체 강사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전임교원 임용절차 준용은 공개임용원칙, 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간소화됐다.

재임용 절차 보장은 신규 임용 포함 3년까지로 구체화됐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이 ‘3년까지 임용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학이 신규 임용(1년차) 이후 재임용(2년차, 3년차) 심사에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강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강사법에서는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겸·초빙교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자격요건·사용사유 등), 교수시간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Q. 강사법 후속 조치 경과는?
A. 강사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대학 대표 2명, 강사 대표 2명,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5회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교수시간,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TF(대학 대표 4명, 강사 대표 4명,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이하 매뉴얼 TF)를 2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1회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임용·심사 절차 해설, 표준 계약서 예시, Q&A 등이다.

Q.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시안 내용은?
A. 교육부는 매뉴얼 TF를 통해 강사법 시행을 위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긴급채용 △임용 할당제 △임용 공정성 강화 △임용절차 간소화 △재임용 절차 등이 포함된다.

먼저 긴급채용 차원에서 학기 개시일 전부터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기존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 불가 시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임용 할당제에 따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 임용이 가능하다. 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용심사 시 성별·연령·사진·학부 증명서 제출이 제외된다. 임용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신규 채용의 경우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를 통합할 수 있고 면접심사의 경우 학칙(정관)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재임용 심사는 기준(평가항목 예시)과 절차에 따른다. 운영 매뉴얼은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Q. 방학기간 중 임금 기준은?
A. 강사법에서는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 임급 지급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매뉴얼 TF 논의 결과 대학 규모나 재정여건 등이 상이, 방학기간 중 임금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 매뉴얼에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 1주, 종강 후 성적처리 1주 등 실제 업무 소요 기간(2주)에 대해 288억원을 확보했다. 단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 안정 차원에서 2학기 방학기간 중 임금을 고용 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 배부할 방침이다. 배부 시기는 10월이다.

Q. 강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를 보면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별도의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Q. 강사의 퇴직금 적용 여부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TF는 수업준비와 평가 소요 근로시간 인정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법리가 확정되지 않아, 매뉴얼에는 법령 내용 수준에서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추후 대학의 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금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Q. 대학 지원 대책은?
A. 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임금 288억원 지원을 비롯해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 강의료 1123억원 지원(5월과 8월 각 50% 배부)한다. 또한 교육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비 28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대학들이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와 연구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Q. 강사 고용 안정 대책은?
A.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이 해고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2학기 방학기간 중 임금 대학별 차등 지원은 물론 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실제 대학들이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6월부터 강사 고용(예정) 현황 모니터링에 조기 착수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에 총강좌수 지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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