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반박 나섰지만 ‘사실과 달라’
한영외고 정원외 입학 ‘팩트’…외국거주 사실 ‘이점’
고려대 입학 ‘전형 아니다’ 해명 맞지만, 논문활용 불가는 ‘거짓’
부산대 대학원 MEET 반영? ‘자격요건 불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추가 논란 ‘첩첩산중’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대학-의전원 진학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유학전형, 논문, 면접 등으로 고교-대학-의전원에 입학했다며 시험을 보고 진학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외국거주 사실만으로 고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며, 대학에 입학하던 당시 전형은 논문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의전원 입학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등의 성적을 제출해 입학했다는 게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해명은 명쾌하지 못하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고려대-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입학한 것은 널리 알려진 상황. 해당 연도별 모집요강을 살펴본 결과 한영외고는 외국거주 사실만으로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원 외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외고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고려대 입시에서 활용 가능했다. 의전원 입학에서 MEET가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지원자격 요건으로만 쓰였을 뿐 평가지표로 반영되지 않았다. 

‘조기진화’를 위한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힘을 잃으면서 고교부터 대학원까지 이르는 조후보자 딸의 학력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한영외고 재학 중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차후 부적절한 저자 등재였으며,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음이 확실시되는 순간 대학 입학의 적부를 따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2010학년 당시 대입에서의 논문 활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외고에서 의학 관련 논문 저자가 된다는 것은 평소 조 후보자가 저서 등을 통해 특목고가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과도 상충되는 일이다. 

■자녀 비판에 해명 나섰지만…한영외고 입학? 정원 외 특례입학에 ‘무게’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가 한영외고에 “유학전형 정원 외”로 입학한 사실을 밝혔다. 유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일종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며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다”고 했다. 한영외고 입학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과 조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 의원과 조 후보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원 외 전형이면서 중학교 교과성적을 반영하고,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도 치러야 하는 전형이 해당 연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원 내 350명, 정원 외 17명을 모집한 2007학년 한영외고 입학전형 요강에 따르면 △교과성적 △영어 논술·말하기 △면접을 평가지표로 한 전형은 글로벌인재전형과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이 있다. 이 중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이 정원 외 전형이다. 한영외고는 당시 모집요강을 통해 “특례입학대상자는 총 모집인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한다며 7명의 모집인원을 공지한 바 있다. 

조모씨가 이 전형을 통해 한영외고에 입학했다면 “정원 외”라는 김 의원의 주장과 “시험을 봤다”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외국거주 사실”만으로는 입학할 수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맞아 떨어짐은 물론이고, 교과성적과 영어논술 등 평가지표 관련 해명도 이해가 될 수 있다.

다만, 특례입학대상자는 ‘유학생’ 전형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 지원 가능한 이 전형은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한다. 

경쟁률만 봐도 그렇다.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은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하는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다. 2007학년 당시 한영외고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지원자는 16명이었다. 공지된 모집인원 7명과 비교할 시 경쟁률은 2.29대 1에 불과했다. 반면, 정원 내 일반전형 경쟁률은 6.12대 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외국 거주 사실이 상당한 이점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고려대 수시모집 ‘논문활용 가능’, 부산대 의전원 MEET는 자격요건 불과 = 조씨에 대한 논란은 고교 입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어 김 의원은 조씨가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며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의 비판 가운데 대학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생태환경과학부를 의미한다. 한영외고 재학 중 의학 논문을 썼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대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조씨가 단국대 의대에서의 2주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대학 입학 관련 비판에 대해 ‘전형’이 다르다는 해명을 들고 나왔다. 청문회 준비단은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생부 비교과와 제출서류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논문을 평가하지 않는 전형이었기에 조씨도 논문을 통해 입학한 것이 아니라며 에둘러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다른 고려대 입학에 대한 시시비비는 어떨까. 한영외고와 달리 이 부분은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팩트’였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한 것은 맞지만, 논문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2010학년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과학영재전형이었던 것은 맞다. 그 때문에 20일 최초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조씨의 고려대 입학은 과학영재전형을 통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하지만, 과학영재전형은 한영외고를 나온 조씨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다. 2010학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과학영재전형은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를 이수해야 지원 가능했다. 이러한 전문교과는 관련 계열 특목고 등에 통상 개설되는 것이기에 외국어 관련 특목고인 외고에 개설돼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과고나 영재학교 등지에나 개설돼 있었던 과목이라고 봐야 한다. 그 때문에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는 조 후보 측의 해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반만 맞다는 것. 논문이 평가요소가 될 수 없다는 해명은 틀린 얘기다. 2010학년 고려대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성적이나 AP 40%, 학생부 서류평가 60%로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전형이었다. 1단계에서 실시되는 학생부 서류평가는 학생부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별도 제출한 서류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별도 제출 가능한 서류는 ‘학업성취도나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였기에 논문 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부산대 의전원에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없이 면접으로만 입학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지원자격 공통사항이므로 2015학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 MEET 성적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학 입학 당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이 대학원 입시에도 쓰였을 것이라는 비판을 인식한 듯 “입학 제출서류 중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SCI(E)급 논문”이라며 “2009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명이라 보기 어렵다. MEET 성적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 성적은 조 후보자의 해명처럼 지원자격 요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평가에는 MEET 성적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2015학년 부산대 의전원은 별도 필기시험이 없고, M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자연계출신자전형으로 국내 대학 출신자 15명을 모집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대학성적 30점과 토플·텝스 등 영어성적 20점, 서류평가 20점을 합산해 30명을 선발하고, 이후 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 70%와 면접성적 30%를 합산함으로써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논문저자 등 남은 논란들 ‘첩첩산중’…평소 조 후보자 주장과도 ‘배치’ = 이처럼 조 후보자의 해명은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하지만, 명쾌한 해명이라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한영외고 입학은 외국거주 사실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거주 사실이 분명 도움이 됐다.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는 해명과 달리 논문 활용이 가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서 MEET 성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팩트’다. 

명쾌하지 못한 해명들 뒤로 남아있는 논란들은 더욱 ‘첩첩산중’이다. 당장 ‘논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실시된 3주 동안의 단기 인턴십에 참여했고, 국제조류학회 발표 요지문의 제3저자로 포함되기도 했다.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연구기관이나 논문이 실린 학술지 등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단국대는 이미 20일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저자 등재가 적절한지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령 저자 등재 여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비판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인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등을 통해 “특목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외국어 관련 특목고인 외고에서 의학 관련 논문을 쓰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 종국에는 의전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잘못된 특목고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얘기는 복잡해진다. 정당하지 못한 자료를 활용해 입학을 시도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업무방해 등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입학과 학위 전반에 대한 취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실제 입학취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서울권 주요대학 입학팀장은 “2010학년이면 2009년에 치러진 입시인데 정확히 10년 전 일이다. 실제 당시 논문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논문에 대해 별도 비율을 두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구심은 들지만, 이를 명확하게 확정짓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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