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학생, 4월 이후 8차례 등록금 환불 회의
18일 열리는 등소위서 최종 결정 여부 '주목'

건국대 전경
건국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 동안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건국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수용한 첫 사례다. 대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학생회와 4월 1일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위한 등록금심의소위원회(이하 등소위)를 열었다. 18일 20차 등소위를 열어 최종 금액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6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이다.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점 △실험·실기·실습 등 정상적인 학사진행 불가 △교내 시설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대학본부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학생 4000여 명이 응답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불을 대신하는 방법(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예산액을 놓고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단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대표단 측은 “대학본부가 준비한 예산(안)은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한 결과값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추가 예산 확대 없이 대학본부가 준비한 장학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환불 규모, 방법, 지급 형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20차 등소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나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권 침해 보상을 인정하고,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에 포함된 시설유지비, 연구비, 교직원 급여 등 오프라인 캠퍼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과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 말씀’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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