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전용기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별도 발의
교수독점 대학 총장 선거, ‘파행 폐단에 민주성 떨어져’ 지적

국회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 교수 외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국회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 교수 외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최근 교수 중심 총장선거로 파행을 겪는 국립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본지 취재 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직원·학생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수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규정은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시 대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 선정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교원’만 명시돼 있고 직원·학생이 제외된 탓에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 비율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 의원은 진단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협의체를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배경을 통해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고려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하는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조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교를 포함한 추가 요구안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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