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브리핑

유은혜 부총리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신학기 개학은 3월에 정상 시작된다. 수능도 예정대로인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학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한다”며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과 달리 현재는 전국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계획대로 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별,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소규모학교의 기준 학생 수도 지난해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지난해 매일 등교원칙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면 등교는 지역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교육종사자 중에서도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능도 신학기 개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실시한다. 올해 실시될 2022학년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수능시험 운영경험을 살려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평가와 학생부 기재 지침도 포함됐다. 각 학교는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 일정, 지필·수행평가 횟수 및 반영비율,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범위도 확대됐다. 등교·원격수업 시 지필·수행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업 산출물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보완해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필수 기재 범위를 전 과목,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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