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서 개최
황홍규 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대학 규제 개선 주제로 발표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에서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소급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사업비 사용처 제한과 중간 평가인 연차 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에서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소급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사업비 사용처 제한과 중간 평가인 연차 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정책 구상에 참여했던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소급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사업비 사용처 제한과 중간 평가인 연차 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기본 역량과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황홍규 교수가 참석해 ‘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미 시행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시행한 3주기 진단에 따른 혁신지원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소급해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와 대학은 향후 3년간 이 규제의 틀 속에서 많은 행정적·재정적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는 아직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혁신지원사업부터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 불가가 원칙이지만,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처럼 황 교수가 규제 완화의 ‘소급 적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즉 규제 완화라는 정부 움직임이 늦어진 사이, 현장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료 출신이자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황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3월부터 이미 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기본역량진단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얼마나 선정할 것인지는 사전고시 없이 밀실에서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른 채 정해졌다”며 “진단의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일정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임의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최소 5년 단위 지원 △연차평가 폐지 △사업비 용도 제한 폐지(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제한이나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황 교수는 “재정지원사업은 용도를 제한하고 지침을 상세화할수록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다”며 “대학 자체 감사 등 대학의 자율적 통제를 우선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비 용처 제한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사용 가능한 항목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예산 항목 구분을 간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이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한 해석과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연차평가와 관련해 “교육과 재정의 효과성 검증은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어떻게 단기평가를 하는지 이는 스스로의 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업 기간 확대 역시 효과성을 위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혁신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한 선정 이후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늘려 5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황 교수의 구상이다.

재정지원 참여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방식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원의 근거가 반드시 평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황 교수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평가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 생각해야 한다. 평가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 예산은 모두 규제 비용인데, 교육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하는 사업 평가가 과연 그 효과성 있는 결과 가져오고 있는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지원사업, 기본역량진단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황 교수는 역설했다. 대학의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과 관계가 깊은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에 대해 ‘상한 인원’, ‘총정원’만 제한하는 방식으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열 간 교원 확보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견해다.

대학 혁신을 위한 R&D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간접비를 대학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대학이 반드시 설립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산학협력단은 비법인 조직으로 변경해 세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산학협력단 설립 취지에 반해 적용되는 세법 등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산학협력단을 고등교육법 제 19조 학교의 조직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면 대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고등교육 기관의 위상 변화를 들고 있다. 보편 교육의 단계에 접어든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은 이제 헌법상의 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고등교육 분야 저명 학자인 마틴 트로우(Martin Trow)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단계이행 도식’을 들어 설명했다.

마틴 트로우는 고등교육의 단계를 △엘리트형 △대중형 △유니버설 액세스형(보편화 단계)로 나눴다. 엘리트형은 해당 연령의 학생 비율, 쉽게 말해 진학률이 15% 이하일 경우다. 대중형은 15~50%, 유니버설 액세스형은 50% 이상일 때다. 유니버설 액세스 단계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는 만민의 의무로 학생 선발 원리 역시 만민을 위한 교육 보장 측면에서 다뤄진다.

황 교수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 대학의 위치도 바뀐다”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선택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미 진학자 50%를 뛰어넘어 보편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날 황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회장(부산대 기획처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은 학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인수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 평가 등을 개편하고, 대학 설립 4대 요건을 비롯한 여러 산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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