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예한 대립 끝에 안건조정위 회부 결정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20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건, 청문회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의 3건을 심의했다.

야당 측은 관련 기관,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현안 질의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자 답변 태도를 짚으며,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 사례까지 폭넓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제안,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 소집은 국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침묵하고 지금은 분노하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인을 불러 망신 주는 정치 청문회가 아닌,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가졌던 학폭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자녀와 관련된 학폭 사건을 모두 찾아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처리 과정에서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역시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역시 파렴치한 행동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학폭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 부분도 근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현안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당시 관련자들의 ‘모른다’, ‘답변해줄 수 없다’는 답변에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학폭을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과 제도를 만들겠다. 청문회를 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포고에서 왜 사과도 없이 화해도 없이 만장일치로 그 기록을 삭제해 줬는지, 서울대는 감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철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일이 아무것도 그날 밝혀지지 않았다”며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은 후에도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이건 국민들이 우리에게 진상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의 없이 회의가 소집됐다는 이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간사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의견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간사들끼리 최대로 협의하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장은 거기서 판단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며 “국회법상 아무런 문제 없이 회의가 소집됐다는 점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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