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매년 증가
서동용 의원 “자녀 징계 늦추고 없애려는 도구 전락” 지적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징계 결정사항 무효화를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학폭 가해학생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33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정지 비율은 62.1%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학년도) 학폭위 징계 결정사항 무효화를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정지 비율은 62.1%(205건)였다.

가해학생 측이 징계조치 집행정지를 요청한 행정심판 사례도 3년간 121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측 인용률은 53%(646건)로, 행정소송의 가해자 승소 비율이 더 높았다.

가해학생 측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처분이 중지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보장돼야 할 행정소송이 법 지식과 가계소득 등 부모의 배경 차이에 따라 변질돼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항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이자 제도로 작동해야 할 행정소송이 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징계를 늦추고 없애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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