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개의 2시간만에 파행
정순신·송개동 증인 불참에 ‘정순신 청문회’ 내달 14일로 연기
서병수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 한 것에 불과”
안민석 “‘정순신’ 없는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무슨 의미 있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미뤄진 청문회는 4월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오늘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신·송개동 증인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 송개동 증인은 ‘재판 참석’을 사유로 제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등 18명은 개의 2시간 동안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

이에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강제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전학 절차를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가 확인된다면 오늘 청문회의 연속 절차로 추가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청문회를 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는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냉정하게 말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 밟는 것이 순리다. 굳이 정순신 이름을 넣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정 변호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에도 정 변호사는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질병이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면 왜 출석요구서를 수령할 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 증인은 변명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오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로 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학폭 피해자가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술이 떠올랐다”며 “10대 고등학생이 공적 자리에 나와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진술했었다. 그런데 가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것을 규명해야 할 당사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없는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주요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청문회는 무의미하다. 이런 관점에서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 오늘 출석한 증인들이 증언을 한다면, 차후 진행될 청문회에 정 변호사 측이 증언을 토대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올지 모른다”며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 변호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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