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국국제대 법인 일선학원에 파산 선고
재정난 끝에 결국 역사 속으로…내년 2월까지
소속 재학생 경남권 대학으로 특별편입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재정난을 호소해왔던 경남 진주시의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고 강제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한국국제대는 이번 법원 파산 선고로 자진 폐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소속 대학 학생들을 경남권 대학으로 특별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는 이날 한국국제대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채무 지급불능,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국제대는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고 강제 폐교 절차를 밟고 있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공과금·체불임금 등을 이행조건으로 계고장을 세 차례 보낸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절차 이후에도 이행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학을 강제 폐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한국국제대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한국국제대는 내년 2월 자진 폐교가 결정됐다. 한국국제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폐쇄 시기를 결정하고 법원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한국국제대 1~3학년 학생들은 경남권 대학으로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4학년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에 맞게 인접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인접 대학에서 편입 받기를 거부하거나, 기존 전공에 맞는 학과가 없으면 부산 등으로 지역을 넓혀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07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약 19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재단 비리가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받으며 국고 사업 참여 금지, 학자금·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신입생 모집에서도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9학년도 충원율이 42.6%에 그치며 추락했고, 올해 신입생은 불과 27명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국제대의 미납된 공과금, 체불임금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