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위한 추진계획’ 발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목표로 추진 방안 제시
확대 규모 결정 및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 증원…지역 의대 신설 지속 검토

의대정원 증원과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7월 지역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인다. 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큰 문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데 반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질 예정”이라며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2010년 551만 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850만 명으로 10년 사이 299만 명(54.3%)이 증가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의료이용은 48%, 건강보험료진료비는 현재 90조 원에서 133조 원으로 43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회신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부는 각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학정원의 경우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며,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한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비롯해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