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약정보이콧 종용… 저작권단체, 비대위에 공개질의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시행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저작권자와 대학들이 마침내 법적 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21일 “대학 입장을 대변해온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개별 대학에 ‘보상금지급계약 체결 지양’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대위가 보상금 약정 체결 거부를 종용하는 등 업무 지연·방해와 대학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6월 30일까지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학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 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4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상금 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협회와 종량·포괄방식 중 선택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사실상 ‘보이콧’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상금 관련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돼 이미 지난해 문광부가 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반발을 수용해 추가 연구와 재협상을 벌였고, 권리자·이용자 양측 입장을 반영해 올해 개정 고시한 것”이라며 “비대위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제도의 시행·정착을 위해 권리자는 수년간 양보를 거듭했으나 아직도 비대위가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다.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돼 오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저작권단체의 소송에 대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는 개별 대학이 된다. 단 문광부의 개정 고시에서 정한 대로 6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또 비대위 주장이 이용자인 대학 측의 ‘지나치게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저작권단체들과 협의해 비대위에 보상금제도 관련 공개질의를 하기로 했다. 무료이용동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공정이용과 관련해 대학 측이 제시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한 뒤 이에 대한 비대위 답변을 공개, 개별 대학의 제도 이해를 돕는 차원이다. 공개질의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r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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