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제출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연장·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2차 피해 방지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수도권 소재 A대가 학교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 학생은 대학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학은 이를 덮기에 급급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낙점됐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시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했으나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단축돼 최대 2년까지 보존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분리(3일 이내) 하고,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며,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담기구 참여 확대,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 및 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 강화,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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