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로 대학 비상, 지역소멸위기로 지역 비상…대학·지자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총력
교육부, ‘Study Korea 3.0’ 7월 발표 예정…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 마련·시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전주기적 제도 연결고리 강화…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과 지역의 생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과 지역의 생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이 요구된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불변의 명제다. 본지는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묻다’ 시리즈를 연재하며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위한 과제와 역할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는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학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단순 해외 교류를 넘어 대학의 생존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비단 대학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취업과 정주→지역사회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국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학령인구감소로 지방대 비상…지역소멸 위기 심화 = 통계청의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8484명으로 전년 동월(2022년 4월) 대비 12.7%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충북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감소로 자연스레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4년 918만 1000명에서 2023년 725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결국 대학 신입생 충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대의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이었다. 미충원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7.8%로 수도권 대학 0.8%보다 7.0%p 높았다. 

특히 지방대의 신입생 미충원에 출산율 감소와 지역인구 유출까지 겹치며 지역은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소멸고위험지역 비중은 2013년 1%대에서 2020년 46%로 급증했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과 지역의 생존 카드로 급부상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시작된 뒤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이하 Study Korea Project)’이 도입되며, 정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됐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목적은 유학·연수수지 적자 개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해외 우수 인적자원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Study Korea Project’는 2008년, 2012년, 2015년 각각 유학생 유치 목표가 설정됐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 6832명에서 2022년 16만 689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유학·연수수지 적자 개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해외 우수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국가적 목표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시대에 대학에는 신입생 자원으로서, 지역소멸위기시대에 지역에는 지역인구 자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대와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충남도는 지자체·대학·기관·기업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선문대에서 ‘충남·중앙아시아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또한 전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 대학별 성적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거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사진=한국대학신문 DB)

■ 정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방대와 지역의 생존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7일 한양대(수도권)부터 4월 24일 전남대(호남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간담회를 비롯해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 유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Study Korea 3.0)’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재정능력 입증 기준 달러 → 원화 변경)된다. 이에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허용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이 다양화(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추가)된다. 또한 시간제취업 제도가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가 확대되며 방학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된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사진=한국대학신문 DB)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 외국인 유학생 정착 시스템 정비 필요 =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대학가와 전문가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다양하게 주문하고 있다. 

먼저 한국뉴욕주립대 김규석 팀장(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 담당)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남미나 인도 등 거대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충분히 개척되지 못했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 외교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9년 16만 명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15만 명 선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3월 기준 21만 명까지 상승했다. 학위과정과 어학(한국어)과정 모두 전년 대비 높아졌다는 것이 희망적”이라면서 “다만 베트남(7만 3000명)과 중국(6만 7000명)이라는 2개 국가로부터 유치한 유학생이 66%로 편중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 정책은 일본, 미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작고 정책 의제의 우선 순위가 높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단순히 어학이나 비학위 과정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어학이나 비학위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 주력, 갈수록 부족해지는 대학원 연구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 입학부터 취업(박사후연구원)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전주기적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취득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선 요구도 나온다. 특히 불법체율 비율(이하 불체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대학 부서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제화역량인증제의 핵심은 불체율(불법체율 비율)에 있다고 봤다. 수도권 소재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제화역량인증제를 관리하는 기준은 불체율에 있다. 문제는 대학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기가 녹록지 않다”며 “어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사생활 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게 교육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의식을 갖고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하고, 대안을 찾을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울 소재 대학에 근무하는 국제교육팀 관계자는 “인증평가 영역의 기본요건(불법체류율) 외 3개 평가영역 중 유학생지원 영역의 경우 5개 세부심사 지표가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 제4주기 인증제 방향을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주 지원 확대·강화로 설정하고, 이의 지표 정량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평가 영역의 지표심사 기준(정량 또는 정성)의 적절성 및 현실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해외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홍보, 입학 지원과 사정, 학사제도 등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해외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들과 상황과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해외 홍보, 입국과 입학허가, 학사관리 등에 맞춤형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해외 유학생 관련 입법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각 대학이 해외에서 박람회를 열거나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가령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 내지 수수료 지출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반하기 쉽다. 법률상 특례로 대학의 권리를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내지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에만 맡겨 두면 대학들이 자율적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며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구조개선 방안처럼 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를 법률로 다루고 지원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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