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되는 문화부 장관의 정책 자문회의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정·개정 관련 사항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심의가 주요 기능이다.
최근 문화부는 언어정책분과위원회 13명, 어문규범분과위원회 15명, 국어순화분과위원회 12명 등 총 40명의 위원으로 국어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교수는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향후 이 교수는 성씨의 로마자 표기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표준어 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민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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