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 등 ‘교섭 해태’ 이유로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김병철 고려대 총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분회 김영곤 분회장은 “김병철 총장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대표권이 없는 교섭대표를 내보내 교섭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섭 해태를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지청에 김 총장을 20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곤 분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시간강사 처우와 학생 수업권 개선을 요구하며 고려대 안암캠퍼스 본관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종캠퍼스 경영학과 시간강사다. 그는 △현행 5만1800원(국립대 6만원 수준) 수준인 강사료의 인상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절대평가 도입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그간 6차례 교섭과정이 있었으나 학교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모두 결렬됐다. 지난 19일 열린 7차 교섭에서도 대학 대표로 명순구 교무처장이 나왔으나 “어느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대학측의 입장에 따라 또 다시 협상은 무산됐다.

김 분회장은 대학 대표로 교섭에 참여한 명 교무처장이 "이미 2012년이 시작됐고 직원노조와 올해 교섭을 시작했기 때문에 강사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명 처장은 또 “강사료는 작년에 2.5%인상했으므로 더 올릴 수 없다"며 "개정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2013년에 다시 강사료 인상을 협의하자"고 말해 결국 교섭은 내용없이 끝났다.

김 분회장은 “명 처장은 강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요구사안은 한 가지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은 대표권이 없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대표권이 없는 교무처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보낸 김병철 총장을 교섭 해태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고소 사실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어 대답이 곤란하다”고 말했고, 교섭에 대학 측 대표로 참여했던 명준구 교무처장쪽에서도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