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인사위 회부… 소명 거처 최종 결정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해 물의를 빚은 대학 교수가 학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음 학기 수업 배정 제외는 물론 직위해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울산대에 따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국어국문학과 이모 교수의 직위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제출케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에 좋은 학점을 주는 등의 종북행위 혐의로 23일 기소됐다.
울산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이 교수를 인사위에 회부했다. 이 교수의 소명과 진상조사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학 측은 이 교수의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인 점을 감안해 당장 2학기 수업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 판결 결과 이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 교수직 해임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봉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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