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국·공립대 실태조사···교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국·공립대 기숙사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생활관)비를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회식비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전국 11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숙사 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부와 각 대학에 기숙사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결과 경상지역 A대학은 기숙사비로 별도의 연구보조비와 수당을 만들어 교직원 1인당 연간 556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전라지역의 B대학도 지난해 직원 4명에게 명절 휴가비 515만원을 기숙사비로 지급했다.
충청지역 C대학은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 직원 등 40명에게 수당 4253만원을 지급했다. 경상지역 D대학은 보직수행경비란 명목으로 관장에게 연간 1200만원, 부관장에게 540만원을 지급, 업무추진비로 현금 정액 지급을 금지한 정부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
또 일부대학에서는 시설보수를 위해 쌓은 기숙사 적립금과 남는 기숙사비를 대학 본부의 기성회계로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숙사 입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숙사 수용인원 2% 정도를 관장의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청탁 유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권익위는 “생활관생 선발규정 중 청탁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일부 국공립대에서 생활관비를 직원들의 수당 지급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생활관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비가 일정규모 이상 남을 경우 정산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국공립대 기숙사비 현황(출처 : 국민권익위, 단위 : 천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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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1인실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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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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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실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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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이상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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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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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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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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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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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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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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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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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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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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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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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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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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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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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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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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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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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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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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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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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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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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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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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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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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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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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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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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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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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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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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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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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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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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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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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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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131
|
118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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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_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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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05
|
81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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