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 교직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대학가의 사실상 오랜 관행인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문제를 밝히면서부터다. 대통령까지 나서 질타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연금대납이 임금인상 억제분을 보전하는 '편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변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실상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 팽배해있다. 

'신의 직장'이라는 대학 교직원들의 불만이 뭘까. 연금 대납 못지않게 대학가에 만연한 위법사례도 많은데 교직원의 '도덕적해이'만을 지적하는 연금대납 문제만 언론에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연금 대납 논란 취재과정에서 만난 교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근로기준법부터 지키라’고 항변했다. 대학가 곳곳에는 고액연봉에 가려진 근로기준법 위법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야근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근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야근을 해도 ‘학교가 어렵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일정액 이상 야근수당을 청구 못하는 관행이 있다. 심지어 12시까지 야근을 해도 ‘저녁 먹었으니 야근 수당 올리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노조운영에 대학본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일정 직급 이상의 노조원에게 직접적으로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관행을 넘어 관례다. 명백한 위법이다. 대학 직원들은 이번 연금 대납 문제가 ‘편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대학본부가 그간 벌여온 위법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대학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가의 방학 중 단축근무도 사라지는 추세다. 전력낭비 지적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부채질에 의존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이 '신의 직장'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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