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통해 비리 적발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했다.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사용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 임의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계비리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수익·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자금차입 △회계 비리 총장 의원면직 처리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개인소송비용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242억 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건설한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는데 법인의 임대사업체인 ‘건국 AMC'의 자본금 867억 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같은 사항을 처리했다.

이사장 개인이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의 펜트하우스를 이사장 5년 8개월간 임의로 사용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이사장은 이를 통해 6억 3900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에 따른 관리비 8000만 원과 부가세 1억 2656만 원을 법인 회계에서 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김 이사장이 사립학교법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대료 손실액 등 7억 2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건국대 법인이 교육부의 허가 없이 112억 원에 달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 교육용 토지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상가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하거나 매각처리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했는데도 2012년 5월 김 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징계절차 없이 면직 처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미국에 있는 대학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건국대 교수를 파견해 급여 8489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이사장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판공비 명목으로 3억2777만 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용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업무추진비 총 4억 9594만원 역시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대학의 회계비리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개선할 사항들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는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민과의 협상에서 스포츠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24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건국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와 관리에 대해서는 "최초 학교법인이 이 대학의 경영권 인수 시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며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근거 법령은 부재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대학에 파견한 건국대 교원의 인건비 지급은 건국대 교원파견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이사장이 법인 소유의 실버타운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빈 접견, 내부 행사, 야간 업무 등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교직원·동문의 경조사비, 교내외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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