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노조 "대학구조개혁법안 통과 저지에도 적극 나설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시간강사법 논의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강사노조와 교육부 등에서 시간강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각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관련 조직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추세다.
9일 대학가과 교육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노조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노조 부산대분회장인 윤정원 강사를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9개 분회에서 한명씩 위원을 추천 받아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줄곧 주장했던 ‘연구강의교수제’를 원점에서부터 논의한다. 발족 뒤 1년간 연구강의교수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피고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호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연구강의교수제가 가진 한계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이다. 시간강사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전임교원 100% 확충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강의교수제는 시간강사의 임금을 개선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적 교원지위에서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강사노동조합은 기존의 전임교원 100% 확충요구를 고수한다. 특히 입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에 따라 대학현장에서 여론을 모으는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이미 성균관대와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는 류승완 박사의 소송지원에 나섰고 부산지역 강사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잇달았던 시간강사 문제해결 토론회들에서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시간강사 입장에서 교원지위 보장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며 만드는 입법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강사노동조합의 전임교원 100% 확충요구는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두 노조는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이 전임교원을 100% 확충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시각이다.
두 노조는 또 시간강사 문제 해결 이전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교수의 비정규직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란 분석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재호 위원장은 “이미 대학에는 연구나 강의중점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구조개혁이란 미명하에 이같은 일이 가속화되면 대학의 학문적인 영역이 크게 위축된다. 대학의 사회적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3월경부터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의 발족은 늦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강사노조에도 참여를 종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시간강사법 논의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바 있어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문제는 더 이상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방침이 섰다”고 말했다. TFT에는 강사노조를 비롯해 국회 관계자와 대학관계자 등을 망라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대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서 교원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무늬만 교원지위’라는 비난을 뒤집어 썼다. 또 강사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늘려 구조조정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대학가는 지난해 6월 500여명의 대학강사를 해고하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