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제도 도입…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한 검정방식

전문대, 특성화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 인증기관 선정 예정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기존의 검정시험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계가공·금형분야 중 15개 종목 우선 도입=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자격증 남발로 인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비롯해 특성화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교육 훈련생 가운데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단,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 역시 함께 시행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단 한 번의 검정시험으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계가공·금형 등의 분야 중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한 뒤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용 대상종목은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림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7종목,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조립기능사, 연삭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금형기능사 등 기능사 8종목 등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NCS를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범운영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동의과학대학은 금형과 교과과정을 기존의 이론·실습 분리 형태에서 통합해 25개 전공교과 중 18개 과목을 NCS에 맞도록 실습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평가과정에 있어 현장직무 중심으로 평가내용을 구성하고 듣기, 면접, 객관식·주관식 평가, 도면제작 등의 종합평가로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현장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존의 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현장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취업률 50.9%에서 2012년 취업률 71.7%로 20.8%p 상승하는 등 NCS 기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대폭 상승하기도 했다.

실제 참여자인 현장 전문가와 교수,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관계자는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라며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평가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평가방식은 다소 생소하지만 현장전문가 참여평가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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