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특성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인상 어려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2.4%로 확정됐다. 2014학년도 3.75%에 비해 1.4%p 줄어든 수준이다. 

법적으로 인상은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 대학 특성화 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기여도를 사업선정시 또는 중간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율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로 집계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2.4%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등록금 기준은 연간 평균등록금으로 산정한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별도로 산출해 각각 인상률을 계산한다. 학부 평균 등록금은 전체 등록금을 전체 입학정원으로 나누며,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학기별 평균 등록금을 구한 뒤 2배를 해 산출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연 평균 등록금을 산출할 때 2014학년도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산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전환돼 합산된 등록금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조처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교직원과 학생측 위원, 외부 관련전문가로 이뤄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설치해 예결산 자료 등 등록금 산정 근거를 심의하고 확정해야 한다.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대표성을 띤 학생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각 대학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등심위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등심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학교측에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등심위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확정된 등록금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 2월까지 등록금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대학은 학기중에도 등심위를 진행한 뒤 변경된 등록금을 환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