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전출과정서 문제… 대학, 생협 식당 매장 환수 조치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인하대가 학교시설 임대수익을 학교 회계에서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식당 운영 등 거의 모든 사업 전반에서 손을 떼게 됐다.

4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가 생협에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생협이 외부 업체에 위탁경영을 실시해 임대 수익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인하대가 무상으로 학교시설을 임대해줬더라도 생협이 임대수익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탈루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하대 생협은 직접 운영하는 식당 2곳과 위탁 운영하고 있던 식당 4곳 등 식당사업에서 물러났다. 생협은 서호관 식당과 교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다른 식당은 외부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말로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이 만료돼 대학본부는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3년 계약을 맺고 학교가 직접 식당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그간 인하대 생협은 임대 수익 중 일부는 식당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지원하고 구성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수익금 형태로 학교 회계에 전출해왔다. 생협은 인하대에 매년 약 4억~5억 원의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전국 대학생협 중 대부분은 학교 시설을 무상 임대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 생협의 경우 직접 운영이 아닌 임대를 하고 있어 임대수익의 교비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에서는 생협에 무상임대를 주는 대신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생협으로부터 들어온 기부금은 결국 임대수익으로 얻은 수익이라 탈루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태석 인하대 총무부처장은 “생협 사업 중에서 임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제였다.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임대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처장은 “식당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사업에 관해서는 학교시설을 유상 임대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인하대 생협은 자판기 운영 정도만 남게 돼 생협 운영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나머지 주차장, 매점 등의 운영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인하대 학생대표를 비롯한 각 단과대표가 모인 중앙운영위원회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하대 생협조합원 중 학생 조합원 수는 약 2400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생협 위축을 크게 우려하면서 생협에서 학교로 전출한 수익금이 문제가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승훈 인하대 총학생회장(조선해양2)은 “다른 대학 생협에서도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위탁경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받지 않았다. 유독 우리 학교만 문제가 된 이유는 학교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생협에서 학교로 지급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거나 학교시설 임대수익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생협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개하라"고 본부측에 요구했다.

남두우 인하대 기획처장은 “학교차원에서도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기부금 지출 내역은 조만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면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협 운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권종탁 국장은 “학교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생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임대를 하기도 한다. 인하대가 생협에 임대하던 매장을 모두 환수 조치한 결정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생협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면서 “생협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유상임대를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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