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참작할 여지없다”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교육부가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상지학원이 김문기 총장의 징계를 ‘정직 1개월’로 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 재심의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지학원 측은 지난 11일 김 총장의 징계결과를 교육부가 당초 요구했던 ‘해임’이 아닌 ‘정직 1개월’로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임이 과다하다고 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정상참작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교육부의 지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까지 전가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 요구에 정해진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재심의를 압박하고 있다. 재심의 요구가 거부되면 교육부는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상지대 학생들은 11일 총궐기대회 이후 상지학원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총장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 등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