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대학 구조조정과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교육부 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 교원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전대련)은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대학 구조조정의 새로운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정책을 도입한 후 성화대학, 명신대, 선교청대, 벽성대학, 건동대, 경북외대 등 6개 대학이 폐교됐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해당 학교들의 폐교 과정에서 재적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으로의 편입학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경우 신분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폐교대학의 경우 공통적으로 경영부실과 감사처분 미이행 등 학교 경영진들의 무책임으로 폐교에 이르렀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개 학교가 폐교에 이르기까지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으며 폐교 조치가 무계획적이었다는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폐쇄된 일부 대학의 경우 폐쇄 직전의 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1년 후 이들 대학에는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1년 폐쇄된 성화대학의 경우 2010년 사립대학 구조개혁위원회의 8개 항목 평가지표 중 설립자 겸 이사장의 공금횡령으로 인한 재무회계 분야만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인상수준 등 7개 평가지표에서는 '상'과 '중'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폐쇄된 명신대의 경우에도 폐쇄 전 2008년과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3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덕재 전 성화대학 교수는 “대학 부실의 주 원인은 일부 설립자나 이사장, 총장 등 족벌 경영을 일삼는 이들의 횡령에서 비롯됐다. 폐쇄 전 이들의 취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대학 정상화부터 꾀했어야 했다. 교육부는 폐교 직전까지는 우수대학이라며 국고를 지원해주더니 이듬해에는 대학을 폐교 조치하는 무계획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교수는 “명신대학의 경우 학사 비리가 적발됐으나 이는 교수들이 아닌 학교 경영자와 외부 업체가 결탁해 불법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학교 폐쇄절차로 결국 교수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폐교된 대학의 학생들 역시 피해를 떠안은 상황은 같다. 교육부는 ‘명신대 학교폐쇄명령 검토(안)’에서 학부 및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명신대학교 특별 편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학부 편입 인원은 151명(재적학생의 28%), 대학원생 편입인원은 20명(재적학생의 31%)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편입학한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해당 대학의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편입학한 일부 대학의 경우 폐교 대학으로부터 편입학한 학부 인원이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10~2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폐교대학 학생들이 편입한 30개 대학 중 12개교(40%)는 2010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에 선정됐을 만큼 부실화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철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권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교권이 손상되는 정도를 넘어서 생존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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