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안전환융합연구센터 안정적인 평가, PHAST 풀패키지 보유

2012년 불산 누출사고 발생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사업장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사업장 관리 법령을 정비·강화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졌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업체가 영업허가를 신청할 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에만 기타 서류제출과 함께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발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과 화평법의 시행을 위해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 발표하였다. 4월 9일 발표된 장외영향평가 작성기관은 국내 첫 지정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 및 시험, 기관 현장 심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PSM컨설팅 업무 연속성이 장기간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정 평가를 받고 나서도 설비증축 또는 설비변경을 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이다. 한번 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일반 업체들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인하대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법률, 의료, 화학, 환경공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안정융합대학원의 학계 및 환경관련 전략적 제휴 업체 전문가들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외영향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인 ‘PHAST'는 국내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Full package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의 주요 연구분야는 우선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특성에 따른 취급방법과 관리방안 수립, 둘째 중대한 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을 점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는 공정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고 발생 원인과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접근방안을 마련한 위험성 평가다.
인하대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우리 센터는 화관법 대응 전문인력과 전문 장외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안전 관련 제반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훈 기자
pjh4325@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