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황우여 부총리.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전국 전문대학 총장들이 황우여 부총리에게 ‘전문대학 규제개선 건의서’를 전달, 교육분야 규제 개선 및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전문대교협)는 ‘2015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개최, 현장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총장들의 의견을 취합한 11가지 안건을 제출했다. 부총리는 자료를 받자마자 동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건의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뜻을 내비쳤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임시총회 당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여드렸지만 교육부로 공문을 또 한 번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학 총장들이 부총리에게 이날 건넨 건의서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봤다.

■초과보유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전환 가능해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주축이 돼 대학 전반에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학정원 감축이 대폭적으로 이뤄진 대학들이 많다. 이러다보니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이 발생하는 대학들도 덩달아 많아졌다. 방치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노후화를 지켜보고 있을만큼 대학들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학 총장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수익용으로 전환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 운영비 절감은 물론 수익금을 교육에 충당, 재정 악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체 교사 면적의 제한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기준인 교사면적의 10%는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되는 값인만큼 이 또한 입학정원 감축으로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면적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면적 제한이 완화될 경우,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직무중심교육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학교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 =전국 13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해 2월 27일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퇴직수당 지급비 100분의 40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적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은 일부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에 적극 동참했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수입이 크게 줄은 상황임에도 장학금 확대, 인건비 상승 등의 지출은 증가,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동일한 사립학교인 유치원, 초·중등 사립학교는 기존대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특히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정책 시행의 문제도 짚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 전처럼 퇴직수당은 국가와 공단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부담 감소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품질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산학협력단 제공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에 따라 수행연구 과세, 면세 기준 판단 및 연구 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45조 2호 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구비 증가와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취업률 산정 제외 대상자에 다시 포함돼야 =전문대학가는 올해 취업통계조사부터 취업제외 대상에서 빠진 의료급여수급권자(중증장애인이나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들을 취업률 산정 제외 대상으로 계속 유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성인교육으로 전환하는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설사 이들이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건강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취업률 통계에선 정작 취업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취업률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타 기관 공공DB 연계가 가능한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학사학위 인정안해... 이중잣대 지적 =현재 전문대학도 고등교육법에 근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관련 교과목 80학점 이수가 가능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전문대학은 제외돼 있다.

한약 도매업무 관리자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약사법 규정이 돼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의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관련학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동의과학대학 약재자원과 ∆대원대학 제약품질관리과 ∆마산대학 한약재개발과 ∆안동과학대학 의약품질분석과 ∆충북도립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 ∆충북보건과학대학 바이오생명제약과 등 6개 전문대학이 운영 중인 한약관련 학과 출신들은 자격요건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들은 전문대학도 학과 인정 기준에 전문대학이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2015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서 산업체 위탁생 선발 기준을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2013년도부터 9개월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2013학년도 지원자와 등록자 수가 실제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대 총장들은 ‘산업체 재직 중인 자’로 선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 민원 많아= 전문대학마다 2년제(80학점 내외), 3년제(120학점 내외) 이수학점이 상이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졸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학위 수여)에 의거, 학위심화과정 입학 후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위과정 수업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거나, 추가 교육과정 미개설로 졸업이 불가하다는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여건의 완화도 요청했다. 현 산업체 경력 없는 학위심화과정에선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전체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 100%이 조건이다.

기존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위심화과정 및 전문학사과정, 산업대학과 동일하게 전임교원확보율 50%, 전체교원확보율 80%, 교사확보율 70%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생들의 학사학위 수여에도 불구, 이들은 3·4학년 타이틀 대신 전공심화과정 1·2학년으로 명명되고 있어 행정 처리상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게 총장들의 입장이다.

■대학자체평가제도 개선 필요, 국가보훈 장학금 확대해야 = 현재 기관평가인증제 참여 전문대학 수는  132개교다. 이를 위한 자체평가로 인해 대규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총장들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자체평가 공시 역시 현행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하므로 행정력 소모를 줄여 대학 역량 강화에 집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총장들은 현재 등록금 인상 제한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문대학은 ∆보훈대상자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는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의 일종으로 대학 입학정원의 5%내에서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입학성적우수자 선발기준이 높아져 소속대학에 배정된 인원만큼의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총장들은 전문대학의 현실에 맞는 선발기준으로 기존 법안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유예 등 배려 요청 =오는 9월 28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전문대학 도서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서구입비 ∆직원 규모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전문대학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시행령 도입 기간 유예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전문대학 도서관의 실질적인 서비스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전문대학 총장 퇴직 시 교원포상 훈장 훈격 부여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현재 일반대학 총장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시 자동 황조근정훈장 수여가 가능하다. 전문대학 총장은 40년 이상으로 조건이 상이하다. 이들은 일반대와 전문대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을 노골적으로 정부가 나서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교원 포상 추천 및 훈장 수여가 가능하도록 지침개선 요구도 이번 건의서에 담겼다. 고등직업교육기관장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지위 격상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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