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지각변동 예고하는 주요법안들(하)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대통령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직접 강조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대학구조개혁법)이 결국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게 됐다. 새누리당은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대비 16만명의 학령인구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정원을 줄이고 부실대학을 퇴출한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의 이런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정원감축‧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과 올해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 성격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이 두 가지다. 두 법안의 기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김희정 법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법인을 해산할 시에 잔여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사회복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법안은 세 차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의결 과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안홍준 법안은 법인 해산시 설립자 귀속 금액이 기본금(출연금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설립자 기본금'은 설립자·이사장 또는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학에 출연한 재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학령인구 추이와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 인력수급 전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자 교육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등급을 제외한 대학에는 4~15%까지 정원을 감축하고, D·E하위등급은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권고만 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염원과는 달리 야당의 입장은 냉랭하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들은 꾸준히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희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돌려주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정부·여당은 한계대학의 퇴로를 열어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부실운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한다는 것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학구조개혁법 은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일 직후인 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30일간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