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위한 법안도 통과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국회는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과 학술 지원비를 엄격하게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문학 진흥법은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다. 지난 해  ‘인문학 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이로써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정책 심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하에 인문학‧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 수립 △인문학 연구활동 지원 강화 △전담기구 구성 △인문강좌 등의 균형있는 제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인문강좌 형태의 다양화, 인문학 컨텐츠의 사업화와 산업화, 국제화 장려 등 인문학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인문학적 컨텐츠를 가진 비제도권 전문가들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반영하고 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영어와 제2외국어도 특정 외국어 몇 개로 편중되어 있던 외국어 정책은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한 외국어정책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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