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BK 21 사업비 유용 등 무더기 적발

국고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쓰거나 기성회비나 입시 전형료 수입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수당 등으로 집행한 국립대학들이 감사원 특감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제도 보완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이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최근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 등 전국 48개 국립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국립대 운용에 관한 특별법 마련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BK 21 사업 지원금 전용=감사원에 따르면 J대학은 BK 21 사업보조금 4억2천7백여만원으로 사업 비참여학과의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C 대학 등 2개대학에서는 대응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성회 회계에서 대응자금 3억3천5백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J대학 등 6개 대학에서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4억2천2백여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며 심지어 G대학 박모 교수는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와 재료비 등으로 1천5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같은 대학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다. 일부 대학은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 과정자에게 지급하는 BK보조금의 대상자가 아닌 조기 취업자나 휴학생 등 1백13명에게 총 2억4천6백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기성회비 및 입시 수입 부당 집행 =감사 결과 국립대학들은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액 7천307억원 중 2천3백32억여원(32%)을 교직원들에게 학사지도비 등의 급여 보조성 수당으로, 2백89억여원(4%)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했다.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수당은 학교에 따라 1인당 매월 50만-1백만원에 달했다. 또한 B, C대학 등은 수입대체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원서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당초 예산내역에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매년 1∼3억여원을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해왔다. J대학은 경영자과정 등 10개 대학(원)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수강료로 연평균 24억8천만원을 받아 1천2백만원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 24억6천8백만원은 기성회 회계 수입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가수익금을 임의로 집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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