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UP 사업 공고…여자대학 별도 패널 마련·자율공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적고 취업이 어려운 공학 분야에서 여성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3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여대와 남녀공학 대학을 나눠 100% 정성평가로 선정하며, 선정대학들은 여성 친화적인 공학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취업 및 진로를 돕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골자의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WE-UP, 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공고했다.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 경영관 용재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여자대학, 여성 공학도 양성 거점 될까=WE-UP 사업은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취임시 강조했던 ‘각 대학의 특성과 설립목적에 따라 지원한다’는 기조를 따른 국고사업이다. 대학 여건 대신 사업계획에서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위주로 살필 방침이다.
여자대학과 남녀공학 유형으로 패널이 나뉘며, 유형별로 24억원을 배정했다. 2~5개를 선정해 여학생 수와 비율, 공학계열 학과 수, 사업내용 등에 따라 대학마다 최대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현재 4년제 대학 중 여대는 광주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7개교다.
선정대학들은 2018년까지 3년간 유명 분야를 고려한 공학교육과정 개선, 여학생 진로·취업·창업 설계 지원, 여성친화적 공학교육환경 구축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공학 분야에서 취업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 공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을 키우고 여성의 출산, 육아 가능성 등까지 고려한 커리어맵 개발과 진로지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여자대학을 위한 별도 유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여대의 공학계열 학과에는 전체 재학생이 여성인 만큼 계열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짤 수 있고, 남녀공학 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교육과정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녀공학대학 유형은 다수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공학계열 여학생에 대한 별도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여학생들의 전공 선택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여성 공학교육을 지원하는 대학도 ‘WE-UP 센터로 지정한다. 4년제 일반대학 중 센터장과 박사급 상근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WE-UP 센터는 3년간 연 3억 원의 연구비용을 지원 받아 △공학계열 내 여성유망분야·산업수요 전망 분석 및 여성 공대 졸업생을 위한 커리어맵 구축 △지원대학간 교육, 강의, 공동세미나 운영 지원 사업 △세부전공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로 가도 성과만 내면 돼”=이 사업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성과지표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자율공모 방식을 택했다. 최종 결과 지표에서 여성 공대 졸업자의 취업/창업 또는 진학률 등을 포함해 보여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연차별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0%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WE-UP사업의 평가지표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의지 △사업단 비전과 역량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성과 관리 5개 분야 9개 영역으로 나뉜다. 사업계획 분야에 가장 많은 50점이 배정됐다.
또한 △총장선출방식 간선제(구성원참여제)를 택한 국립대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는 사립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이행한 대학 △자유학기제 참여대학에는 가산점이 3점씩 주어진다. 사업 선정 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 사업비는 30% 감액 조치된다.
평가위원은 공학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 산업계 인사 등을 포함하며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심의에서 사업비 지원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꾸려 매년 연차평가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5년 이내에 필요한 이행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 상태로 돌아갈 경우 타 재정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고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WE-UP 사업에 신청할 대학들은 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