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학생 현장실습 부담 완화… 대학, 기업섭외에 도움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 교육부가 3월 시행한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의 별도 운영규정 해설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4년제 대학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며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에 짐을 덜어 줄 수 있고,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의 실습생에 대한 다양한 근로 조건이 명시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저임금을 주라는 규정을 내놓은 것이 직무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과 대학에 기업 섭외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 취업부서의 한 팀장은 “기업은 잠깐 있다 갈 학생들에게 자리도 주고 일도 챙겨줘야 하는 이유로 학생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큰 기업일수록 학생들을 원하지 않고 급여 역시 적게 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괜찮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학교와 기업 모두 학생인턴을 원하는 데 고시가 내려와 부담스러워 하던 상황 이었다”며 “융통성을 부여한 교육부의 별도 운영 규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지방 소재 대학의 취업담당 관계자는 “대학의 입장에선 학생들의 직무 경력을 위해 한 기업이라도 더 섭외하는 게 중요하고 기업 구하기도 힘들다”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이 중요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IPP 사업에 선정된 13개 4년제 대학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별 영향을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사업의 특성상 MOU를 통해 기업과 최저 임금,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협약 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사립대 취업처의 한 핵심 관계자는 “IPP 사업에서 최저임금은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학생들이 임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체불된 경우에도 추후에 해결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기업들이 돈 주고 하려고 하겠느냐는 인식이 있었다”며 “해 보니 기업과 대학이 미스매칭을 해결 해 나가며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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