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1200만 체불 혐의 용역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최저임금 위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 사법처리할 것"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물론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은 경비·청소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로 소재의 한 경비‧청소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사는 대부분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12억900만원·227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1800만원·266명), 퇴직금 미지급(1억원·31명) 등 총 14억1200만을 체불한 혐의다.
서울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임금 관련 입·출금 내역서 등과 A사 대표 문모씨의 휴대전화, PC 하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문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수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경덕 서울노동청장은 "앞으로 연소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상습 임금체불 등을 저지르는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