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시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자문위원회)가 2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에서 시안을 첫 공개했으나, 강사들은 합의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공청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안에 대해 “강사의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한 것 외에는 △임용기간 1년 미만의 예외조항 명시 △강사의 연구 임무 불인정 △책임시수 미법정화 등 주요 사항에서 편법 조장과 교육 질 하락, 강사 대량해고를 조장하는 내용을 합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이름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연구공간 제공 등 처우개선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조속한 시행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대학평가지표 폐기 △3개월 이상 계약자에게 건강보험-퇴직금 법적 추가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법 제정 및준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만 교원확보율 산정 △OECD 평균 교수1인당 학생수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법 원안과 달라진 것들이 임용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해도 되는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들 모두 교원으로서 강사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만드는 방향”이라며 “합의된 안이 아닌 만큼 논의를 국회로 옮겨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시안은 강사법 원안과 같이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하되 예외조항을 두고, 정부가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년간 대학에 강의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