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결의대회’ 열기도

▲ 지난 19일 ‘충남 서부권 청렴생태계 선도를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청렴 핸드프린팅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아주자동차대학)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청렴한 대학 만들기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자체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도 지난 19일 충남 서부권의 △보령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등 지자체 4곳 △이 대학과 충남도립대학 등 교육기관 2곳 △한국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1곳 등이 함께 ‘충남 서부권 청렴생태계 선도를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청렴 결의문 채택 △기관장들의 청렴서약 △기관간 청렴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반부패 청렴의 실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침이 나오면 매뉴얼을 공지해 전 교직원들이 법률 시행의 취지와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청렴한 대학 행정업무 수행과 대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범 행정처장은 “청탁금지법이 대학 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없애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청탁금지법이 교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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