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21개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남궁문 원광디지털대 총장)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김민기,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사이버대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대협을 대표하는 입법안의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 제안을 발표하고,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입법법안 취지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열리는 2부에서는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교육부 구영실 이러닝과장,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원격교육연구소장,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박사, 대학저널 우재철 대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장상현 고등교육정보부장이 입법취지와 필요성,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사이버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향상과 교육부의 정책 및 위탁사업 수행, 오프라인 대학과의 차별성 및 사이버대 만의 특성화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원대협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대협법 발의 및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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