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2일 국회서 열려
18대·19대 두 차례 도전 이후 20대서 법안 발의 준비
“법안 제정을 통한 사이버대만의 정체성 확립 필요”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한빛·김태우 기자]“대한민국은 IT 기술과 접목한 교육과정으로 전 세계 원격교육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만큼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과 예산확보 정책적 목표가 정착하길 기대한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교육 시장의 선도를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법안제정을 통한 원격대학의 활성화에 공감했다.
■세 번째 도전 원대협법, 의구심 극복이라는 과제 넘어야 = 원대협법은 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지난 2008년부터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 원대협이 사이버대의 공식 협의체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제정 논의가 이어졌다.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교문위 위원들이 대학협의회의 중복을 문제 삼아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또다시 통과가 좌절됐다.
7년 동안 고배를 마신 원대협법은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를 맡았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과 대학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원대협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는 사이버대는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대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취지 발표자로 나선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사실 법안 자체는 복잡한 부분이 없다. 오로지 사이버대를 대표하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안 제정이 좌절된 이유는 법안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분석했다.
김은기 교수는 “사이버대에 협의회가 필요하냐는 지적, 대학 발전이 사이버대 중심을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 21개에 불과한 대학에 대한 공신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며 “하지만 대학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교육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법안을 제정해 사이버대만의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사이버대 역할 위해 법안 제정 필요성 동감 = 법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법안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원대협법 제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같은 형태의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를 대표해 참석한 임재홍 방송통신대 원격교육연구소장은 사이버대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홍 소장은 “온라인 대학은 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일반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무크와 평생교육단과대학 등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수요확장과 자기 정체성 유지를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강화, 자율성의 확립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원대협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원 대학의 범위와 기관의 역량평가 등 몇몇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작은 규모로 인해 정책에서 고립이 있을 수 있다. 사이버대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심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부장은 정부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협의체만의 자율성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현 부장은 “법안이 연구 부분에 치우쳐 있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안으로 인한 원대협의 자율성 저하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영실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사이버대가 평생학습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왔고 그 역할에서 한층 도약할 시점에서 법안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제정된다면 사업 위탁 및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의응답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 역시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는 “사회적 기능이나 개념의 문제로 봤을 때 스마트한 미래 교육을 이끌어 나갈 사이버대와 원격교육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대협법이 제정된 후 시간이 지나면 웹 3.0의 정신에 맞춰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노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총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의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학정원과 등록금의 규제, 해외동포들의 입학 제한 등 사이버대만의 장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원대협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사이버대의 특수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국민의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남궁문 원대협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 △기노일 원대협 부회장(한국열린사이버대 부총장) △박창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 △최원석 한국복지사이버대 총장 △이경우 국제사이버대 부총장 △류태수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