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호가 취업용 증명사진…이제 ‘OUT?’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구직자들은 앞으로 이력서에 본인의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기재는 물론 본인 사진까지 붙이지 않아도 될까.
지난해 말 한 취업포털이 채용 불공정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채용 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중 사진이나 스펙 등 일부 기준만으로 필터링 당했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 2016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월 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력서에 ‘사진부착’과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이 같은 사항이 국내 기업 채용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이력서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고,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행정비용 상승으로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규모가 축소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2016년 11월 28일 제7차 상임위원회(상임위) 회의에서 청년이 고용 기회에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수십만원의 돈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준비가 채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세태가 있기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2007년 만든 ‘표준이력서’에는 사진 부착란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적어도 서류 전형에서는 실력대로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6년 12월 7일 법사위 정기회의에서 강남일 전문위원은 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을 밝히며 “공무원 채용 서류에 아직 사진이 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 채용에 구직자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부착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며 “오히려 공공 부문이 선도해야하는데 민간이 먼저 하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로 넘겨 추후 논의키로 했다.
‘사진 부착’과 관련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취업포털에서 기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예상외 답변이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김대선 홍보팀장은 “올 상반기 관련 조사 결과, 이력서 사진부착과 관련해서 약 60% 이상 기업이 사진이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이 필요하다는 경총 주장과 반하는 결과다.
실제 2014년부터 아시아나 항공과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은 이력서상 사진란을 폐지했고 올 상반기에는 CJ와 이랜드도 사진란을 없앨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