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까지 손댄 ‘논문컨설팅’ ②] 규제할 법제도 미비해 대책 시급

< ① “웃돈 주면 대필해 주겠다”는 컨설팅 업체 >
< ② 대필은 불법이지만 컨설팅은 '케바케'...법규 마련해야>

▲ 포탈에서 논문컨설팅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가격이 나타난다. 수많은 우려에도 업계는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 캡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주현지 기자] 대필은 불법이다. 때문에 논문 컨설팅 업체들은 대필이 아닌 논문 작성을 돕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윤리‧법률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대필은 이미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필한 논문을 활용해 임용과 학위 취득에 활용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해직 및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러나는 게 어렵지, 드러나는 순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업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업체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가족들에게조차 누설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서약서에는 비밀을 누설할 시 전체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대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경우 업체와 의뢰자가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법정에서 다퉈봐야 하겠으나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격권 침해와 대상권 침해로 구분되는 저작권법에서 특정인이 저작물을 자기 것인 양 이름을 바꿔 내는 것이므로 저작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연구윤리 전문가인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는 “저작권은 한 번 발생하면 양도가 안 된다. 보도. 전송, 복제 이런 것을 원저작자가 허락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형태다. 연구윤리에서는 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업체와 의뢰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진근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법)는 “친고죄인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률 위반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필자가 저작권자인데, (돈을 받았으므로) 고발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맺은 것이니 대필자가 의뢰자에게 저작권을 넘겼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필이 아닌 컨설팅은 문제가 없을까. 학계에선 충분히 문제적이나 현행법상 처벌이나 징계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안별로 컨설팅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불법으로 해석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법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업체들은 실제 합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다. 정진근 교수는 “윤문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대필 자서전은 구술자가 원작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동창작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때마다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나 연구원 등 학위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닌 일반 기업 취업 등에 활용했을 경우도 불법성이 희석된다. 연구실적이 업무와 채용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진근 교수는 “연구윤리는 윤리적 문제다. 도덕적 문제로 (관계자를) 자르는 게 타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인재 교수는 “주제 선정부터 학위논문이 이뤄지기까지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수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말이 도움이지 컨설팅 업체가 주제를 잡고 구성을 같이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대필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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