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으로 '기관장 제재'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에 제재를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 총리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더러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경향마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한 장애인 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올해 국가기관은 정원의 3.2%, 300인 이상 기업은 2.9%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부담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납부하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교육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21개 기관 중 16곳이 지난해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약 25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국립대병원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과 관련해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학교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6%이다.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며 국민들이 특수학교 확충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석면해체 작업 후에도 석면이 검출된 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전 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줄 것을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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